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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키즈카페·방탈출카페, 소방안전기준 강화…다중이용업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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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11 14:23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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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어린이들에게서 인기가 높은 실내 키즈카페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방탈출 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새로 지정돼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7일 이런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는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된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 소화기나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있어서도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화재 발생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관련 시설도 법 규정에 맞게 갖춰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수가 이용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를 뜻한다. 음식점, 술집,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학원, 목욕탕,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개정안은 가상현실(VR)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소방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들 시설이 컴퓨터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 혹은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할 경우 현재는 다른 영업장인 만큼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 공포 후에는 법정 소방안전시설을 모두 갖췄을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면제해준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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