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아이들 ‘놀 권리’ 보장 위한 경기도 정책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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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3-05 16:14 조회1,7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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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여성가족재단,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향 모색’ 이슈분석 발간
세계 35개국 중 한국아동 행복감 31위…아동 70.2% 시간 부족 경험
이미영 misaga11@gg.go.kr 2022.03.04 14:02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놀이를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은 기본적인 ‘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놀고 충분히 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향 모색’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그 답을 찾아봤다.
■ 세계 35개국 중 한국 아동 행복감 31위
지난 2020년 7월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은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됐다.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행복은 고려되지 못했다.
2021년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 우리나라 아동(만 10세 기준)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인 31위에 머물렀다.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8.41점으로 대만과 동일하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네팔(8.21), 홍콩(8.09), 베트남(7.90) 등 3곳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을 포함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영국, 인도 등 총 35개국의 아동 12만 8,1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물질적 수준, 시간 사용, 학습, 대인 관계, 안전한 환경,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분해 아동의 행복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한국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14위)는 비교적 순위가 높은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28위), 물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29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31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으로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제도를 꼽았다.
■ 아동 70.2% 시간 부족 경험…과도한 학습 부담
한국 경제를 이끈 원동력인 높은 교육열이 결국 아이들에게 비수로 돌아왔다. 과도한 학습 부담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쟁 환경에 아이들은 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놀 수 없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행복도 저하로 이어졌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아동(9~17세)의 70.2%가 시간 부족을 경험했다. 이들은 시간 부족 이유로 학교, 친구 관계 및 학교 밖 활동, 학원 또는 과외수업 등을 제시했다.
학업과 관련한 이유로 시간 부족을 느끼고 있는 점과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 관계나 학교 밖 활동 응답 비중이 낮은 점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이 있음을 반증했다.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아이들의 놀 권리 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한국 정부의 제 5·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경쟁적 입시 위주 교육 개선과 휴식, 놀이 시간과 시설 보장에 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놀 권리 보장 위한 종합 실태조사 필요
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졌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6대 과제, 40개 소과제로 구성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토대로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도는 ‘아이들이 더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아동의 놀 권리 고취를 위한 놀이 문화 확산 사업, 어린이 놀이 축제, 경기도 놀이 환경개선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도 여성가족재단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아동의 놀 권리 실태와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 실태조사 ▲부모 및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 놀이 정책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산되고, 아동 놀이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놀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먼저 지역단위 아동 놀이 환경 및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아동 대상 놀 권리 증진 측면으로서 조사는 물론, 국가 놀이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놀이를 장려하고 확산하려는 정책을 지원해도 부모들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부모 및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은 기본적인 ‘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놀고 충분히 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향 모색’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그 답을 찾아봤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월 24일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향 모색’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경기도청
■ 세계 35개국 중 한국 아동 행복감 31위
지난 2020년 7월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은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됐다.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행복은 고려되지 못했다.
2021년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 우리나라 아동(만 10세 기준)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인 31위에 머물렀다.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8.41점으로 대만과 동일하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네팔(8.21), 홍콩(8.09), 베트남(7.90) 등 3곳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을 포함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영국, 인도 등 총 35개국의 아동 12만 8,1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물질적 수준, 시간 사용, 학습, 대인 관계, 안전한 환경,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분해 아동의 행복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한국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14위)는 비교적 순위가 높은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28위), 물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29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31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으로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제도를 꼽았다.
■ 아동 70.2% 시간 부족 경험…과도한 학습 부담
한국 경제를 이끈 원동력인 높은 교육열이 결국 아이들에게 비수로 돌아왔다. 과도한 학습 부담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쟁 환경에 아이들은 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놀 수 없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행복도 저하로 이어졌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아동(9~17세)의 70.2%가 시간 부족을 경험했다. 이들은 시간 부족 이유로 학교, 친구 관계 및 학교 밖 활동, 학원 또는 과외수업 등을 제시했다.
한국 아동의 시간부족 이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학업과 관련한 이유로 시간 부족을 느끼고 있는 점과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 관계나 학교 밖 활동 응답 비중이 낮은 점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이 있음을 반증했다.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아이들의 놀 권리 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한국 정부의 제 5·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경쟁적 입시 위주 교육 개선과 휴식, 놀이 시간과 시설 보장에 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놀 권리 보장 위한 종합 실태조사 필요
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졌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6대 과제, 40개 소과제로 구성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토대로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도는 ‘아이들이 더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아동의 놀 권리 고취를 위한 놀이 문화 확산 사업, 어린이 놀이 축제, 경기도 놀이 환경개선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특히, 도 여성가족재단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아동의 놀 권리 실태와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 실태조사 ▲부모 및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 놀이 정책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산되고, 아동 놀이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놀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먼저 지역단위 아동 놀이 환경 및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아동 대상 놀 권리 증진 측면으로서 조사는 물론, 국가 놀이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놀이를 장려하고 확산하려는 정책을 지원해도 부모들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부모 및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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