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육교사 10명 중 9명 "감정노동 시달린 경험 있지만 보호조치 없어"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 보육교사 10명 중 9명 "감정노동 시달린 경험 있지만 보호조치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31 14:33 조회1,676회 댓글0건

본문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당수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장의 보호조치를 받은 경험은 희박하다는 노동조합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 감정노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97.9%(283명)로 10명 중 9명 이상이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부모 응대 시 감정노동 보호조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1.5%(259명)로 집계돼 보육교사 절대다수가 감정노동을 하면서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대책으로는 '보호조치를 미이행하는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가 51.2%(145명)로 가장 많았고, '원장의 보호조치 책임강화'와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가 각 24.4%(69명)로 집계됐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개정으로 보육교사도 '감정노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는 보호조치에 대해 단 한 줄의 지침도 없다"며 "원장들에게서 보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안으로 CCTV 열람·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복지부 매뉴얼 '보육사업안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norae@yna.co.kr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