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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출생통보제 차질없게 시행,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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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7-26 15:44 조회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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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세이브더칠드런이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출생등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출생 미등록 아동 6179명의 그늘진 삶에 대한 사회적 공분으로 이뤄진 변화"라며 "정부는 출생통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이제라도 아이들이 지나온 고통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러나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배제하고 있다.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임시신생아번호로 살아간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회의를 통해 4000여 명이 넘는 이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는 9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는 게 세이브더칠드런의 주장.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를 언급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는 1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다"라며 외국인 아동에게도 아동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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