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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전후방外 측면 충돌시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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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6-25 17:48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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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전후방外 측면 충돌시험 추가

송고시간20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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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김동규기자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머리' 안전기준 강화

시험용 P더미→Q더미로 교체…사고시 충격 측정부위 3→30곳으로 늘어나

육아 박람회장에 전시된 유아·어린이용 카시트
육아 박람회장에 전시된 유아·어린이용 카시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시트는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 제품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기준 개정에 나섰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준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개정안은 먼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고,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했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방·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다.

더미 태우고 진행하는 차량 추돌 시험
더미 태우고 진행하는 차량 추돌 시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전·후방 충돌 사고뿐 아니라 측면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측면 사고 시에도 카시트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안전기준은 충족하지만, 측면 충돌 시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부 제품의 경우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존재하는 2점식 되감기식 안전벨트용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점식 고정식 안전벨트 외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되감기식 안전벨트의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카시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 시험에 사용하는 카시트 착석용 어린이 더미(인체모형)는 기존 P-더미에서 최신식 Q-더미로 바뀐다.

카시트 안전성 시험은 차량 내 카시트에 더미를 앉힌 뒤 시속 50∼52㎞로 주행하다가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 P-더미의 경우 충격 측정 부위가 3개에 불과했으나 Q-더미는 충격 측정 부위가 30여개로 많아 인체 부위별 정밀한 상해 측정이 가능하다.

충돌 시험 결과 허용되는 더미 머리 부분의 움직임은 기존 550㎜에서 500㎜로 강화된다.

카시트 라벨 예시
카시트 라벨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신장이 작은 신생아·유아의 카시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5개월 이전 유아는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뒤보기 방식'으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신설된다.

카시트는 안전 인증 대상 품목으로, 국내 제조·판매 업체는 물론 해외에서 카시트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증 시험을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국내 생산 업체는 출고 전, 수입 판매 업체는 통관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현재 카시트 안전 인증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측면 충돌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3년에 걸쳐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께 시설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 1곳뿐인 더미 생산 업체에 시험용 더미를 주문해 재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과 카시트 제조업계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안전기준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개발기간이 2년 안팎으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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