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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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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3-22 15:46 조회1,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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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우즈베크·파키스탄 입국자 격리 면제 적용…베트남은 격리

12∼17세 3차접종 본격 시작…이번주 유행 정점 통과 전망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박규리 기자 =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했다.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그대로 뒀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김민지 기자 = jin34@yna.co.kr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전격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이 국내에 등록돼 있는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 중이던 입국자 중 접종 이력이 입력돼 있는 접종완료자는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2차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이날부터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이 이용하게 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입국자가 출발 전에 PCR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의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쿠브(COOV·예방접종증명시스템)'와 연동돼 있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후 접종 이력을 국내 보건소에서 등록해 둔 사람의 접종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0일 0시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직접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직접 입력한 해외접종완료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조치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7일간 그대로 격리해야 한다.

검역 정보는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서 입력할 수 있고, 완료 후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가 완료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격리면제 조치는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7일간 그대로 격리해야 한다.

현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해제되며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과 관련해 "매주 관계부처와 해외 유행상황 위험도 평가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의 확진자 발생률, 예방 접종률, 입국 후 확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격리면제 제외조치 적용 기한을 별도로 두진 않았으며, 위험도 변동 상황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도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면세업계 내국인 고객 맞이
면세업계 내국인 고객 맞이

(영종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한 이용객이 면세점 홍보 배너 옆을 지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고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면제되면서 여행업계의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면세점 운영사들도 내국인 고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2022.3.20 hihong@yna.co.kr

이날부터 청소년 3차접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차접종을 마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3차접종 대상이다.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부터 3차접종이 가능하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12∼17세의 당일 3차접종은 지난 14일부터 가능했다.

이날부터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에서 접종을 예약한 청소년들의 3차접종이 시작된다.

청소년 3차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당국은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3차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만, 일반 청소년은 효과성과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은 이번 주 정점 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20만4천54명으로, 1주 전인 지난 13일 동시간대 집계치(30만1천544명)보다 9만7천490명 적다.

1주일 단위로 더블링(2배로 증가) 현상을 보이던 확진자가 1주일 전 대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고 오는 22∼23일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유행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며, 23일 이후에는 점차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0시까지 937만3천646명이었던 국내 누적 확진자는 이번 주 내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민의 2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있게 되는 셈인데, 실제 감염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유행이 감소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bbie@yna.co.kr,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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