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공립 어린이집만 인건비 지원…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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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3-10 11:43 조회1,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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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 가능…예산 제약 속 정부지원 개선 중"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령에 따라 매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공표한다. 이 지침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조치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의 보육예산 지원 대상 어린이집들은 지원을 받는 대신 영리 추구에 제한이 걸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예산을 받지는 못해도 영리를 추구할 수는 있으므로 애초에 두 유형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원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헌재의 판단 근거가 됐다.
헌재는 민간 어린이집도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4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