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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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1-29 17:49 조회1,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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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 2022년 총 1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또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 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중이다.
< 긴급돌봄 대상 (예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돌봄 제공자가 격리되어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등(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2022년에는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충북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신청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는 3개 시·도(충북, 부산, 경북)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하며, 1월 26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정책 진행상황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 심은혜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육성하여 감염병 유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2년 긴급돌봄 사업 개요
2. 긴급돌봄 문의처(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