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부 "연말까지 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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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4-21 16:20 조회1,7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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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잇따라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새 법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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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시 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공사비의 3분의 2를 지원해주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국토부는 연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강서어린이집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2003년 준공된 강서어린이집은 최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 준불연 단열재로 보강한 뒤 석재로 마감하는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어린이 등 피난 약자들이 화재 시 탈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며 "의무대상 건축물들이 연말까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1 1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