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게시판]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시설 종사자 7만명에 무료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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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4-14 15:13 조회1,7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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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중 7만명에 대해 무료 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 이용 시설 중 정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 읍·면에 있는 민간시설 등의 종사자가 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14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