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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린이집 보육료 8% 인상…신청시 보육교사 급여내역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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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2-16 17:53 조회1,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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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인상에 급여 인상 권고…"처우개선 위해 수당 인상"

외국인 아동, 4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가능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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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기관보육료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월부터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기관보육료가 지난해 대비 8% 인상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급여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권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장,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지침에서는 올해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201만8천원)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기관보육료는 작년 대비 8% 올라, 0∼2세 원아 1인당 21만원∼57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아 보육료도 1인당 월 50만2천원에서 53만2천원으로 6% 인상됐다.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 지침에서는 보조교사와 연장 보육전담교사 지원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를 충족해야만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아반 정원의 50%만 채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할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도 마련됐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우선순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우선순위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 지침에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로 인정받아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한 원아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아 수 증가로 인한 수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수당)도 담임교사는 월 24만에서 26만원, 연장보육교사는 월 12만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아동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 외국인 아동을 등록한 후 시간당 4천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아동에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가 본격 시작되는 해로, 아동친화적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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