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15일부터 입법예고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15일부터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3-26 18:01 조회1,780회 댓글0건

본문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지원·평가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은 또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때 사업장 내에 보육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에 북한 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 이상은 보육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로 이용할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신 이 경우 3층과 4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잠금 설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둬야만 한다.

curious@yna.co.kr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