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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육아휴직 준 중소기업에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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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11 14:23 조회1,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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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근로자 급여 예산은 26.5%↑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천121억원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관련 내년 예산은 대부분 올해보다 늘었는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아예 신설됐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천823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의 혜택은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근로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천807억원으로 올해(1조2천486억원)보다 26.5% 늘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2만8천명으로 추정됐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내용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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