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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봄철 조개류 섭취할 때…"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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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3-16 13:11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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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월 30일까지 도매시장,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 수거·검사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패류독소가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조개류(패류)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관리
패류독소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축적된 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개인이 임의로 조개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 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으로 확산한다.

봄철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는 보통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로 나오며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자연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류독소는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독소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자주 발생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이후 증상이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과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증상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증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조개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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