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늘부터 방역패스 모두 없어진다…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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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3-03 17:40 조회1,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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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중단…QR인증·음성확인서 제시 안해도 돼
동거인은 전원 수동감시로 전환…방역 계속 완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28일 오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시민들이 자가 검사 키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고 있다. 2022.2.28 [광주 북구보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한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의 격리·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명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13만3천917명이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는 2일부터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대선일인 오는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명 이상이 되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천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3월 초∼중순, 신규 확진자는 최대 18만∼3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withwi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1 05: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