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이사랑' 모바일앱서 시간제보육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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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1-14 09:27 조회1,3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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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2022.12.13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10일 밝혔다.
앱 개편으로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검색 기능이 강화돼 주변 지도를 통해 가까운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시간제 보육 결제가 현장에서만 가능해 개별 예약 때마다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앱을 통해 부모 등 양육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다. 현장 결제시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도 있다.
모바일 결제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카드를 앱에 등록해야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으로, 이중 부모부담금은 1천원이다.
월 8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되며, 월 80시간을 초과하면 부모가 보육료를 전액 부담해서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출석관리 등도 개선된다.
시범사업 중인 통합반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이밖에 이전에는 시간제 보육 선생님이 수기로 관리하던 출석 현황도 앱의 QR코드로 기록할 수 있다.
개편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 모바일 앱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업데이트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 양육자가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것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 보육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955개반(독립반 823개반, 통합반 132개반)이 운영 중이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1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