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1-03 15:48 조회1,675회 댓글0건

본문

보도자료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2704 
  • 담당자 : 정미희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대체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다양한 행사․활동 장려-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정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였다.  

   -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한정

 ○ 또한,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 시․도지사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 

   -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된다.

 ○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하여 내년도부터는‘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지원한다.


   -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인 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하였다.

   -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 ① 이용건수 30건 이상, ② 이용 아동 수 4명 이상, ③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 시 100% 지원(실적에 따라 70% 차등지원)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지침 내용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