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 '놀 권리' 법으로 보장한다…정부, 아동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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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5-06 10:39 조회1,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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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교육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국가·사회·기업의 책무도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놀이한마당에서 풍선을 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2022.5.4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법이 생기는 것"이라고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 보육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반면 아동기본법은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돼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이 다르다.
아동기본법에서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교육 환경뿐 아니라 놀이 환경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아동기본법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한다.
국가는 아동을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보호자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고, 기업은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도 규정한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학대를 당한 아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지구촌 아동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bb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05 0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