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5월에 사흘연휴 생긴다…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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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3-15 17:28 조회1,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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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작년 5월 8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가 신도들로 북적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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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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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15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