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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두께기준 미달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등 56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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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7-08 10:29 조회1,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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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물놀이기구·여행용 가방 등 964개 제품 안전성 조사

물놀이용품
물놀이용품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와 납·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자전거·완구 등 총 5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의 964개 제품에 대해 지난 5∼6월 두 달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확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해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용 튜브 1개와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와 선글라스 1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스포츠 보호용품 1개와 충돌·급정거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자동차 카시트 1개도 리콜 조치됐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와 필수 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3개 등도 리콜 대상이다.

유·아동 의류 중 리콜 조치된 15개 제품은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4개,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내의·원피스 등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신발 1개 등이었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걸이 1개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전기용품 중에서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와 보트 1개 등 물놀이기구 3개가 리콜 조치됐다.

또 충격 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와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 등기구 1개 등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56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레저·휴가용품에 대한 통관 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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