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원 한 어린이집서 원아 결핵균 집단감염…교사 통한 확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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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6-10 16:48 조회1,8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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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어린이집이 결핵 감염 교사 수개월 방치해 피해 키워" 주장
어린이집 "기침 증세 후 CT 촬영에서도 이상 못 찾아…결핵 감염 예상 못해"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결핵균에 집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학부모들은 최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학부모 및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수원 A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OO반 전담 교사 B씨가 최근 결핵에 확진돼 원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보건당국의 1∼2차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어린이집 수료자를 포함해 B씨와 접촉한 원아 50여명 중 10여명이 '잠복 결핵 감염'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아직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원아들도 있어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하나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나 전염력도 없다.
잠복 결핵 중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10% 남짓인데, 영유아의 경우 발병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병을 막기 위해선 3∼9개월간 잠복 결핵약을 먹어야 하는데 구토, 식욕부진, 붉은색 대·소변 등의 부작용도 동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약을 복용 중인 이 어린이집 감염 원아 다수도 이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교사 B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기침 증세를 심하게 보여 어린이집에 문의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어 해당 교사가 기관지염과 폐렴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결핵 관련 검사 없이 계속 근무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결핵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정황이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2월 말 퇴사한 뒤 3월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걸 보면 감염 사실을 알고도 근무했을 수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3∼5세의 어린아이들이 독한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발병에 대한 우려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B씨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B씨가 건강 이상을 보일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셀 때였고, 실제로 B씨가 지난 2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해 B씨의 증상을 결핵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A어린이집 원장은 "B씨가 기침 증세를 보인 이후 엑스레이와 CT 촬영 등의 검사를 다수 받았지만, 결핵과 관련한 소견은 없었다는 사실을 의료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린이집 종사자가 매년 실시하는 결핵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핵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사전에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 학부모들과 면담을 계속하며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0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