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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아동학대 그만!…경기도, 전국 최초 광역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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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5-06 10:32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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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우수 모델 파급, 자문 및 정보 연계 역할


5월 4일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판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5월 4일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판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 경기도청



1991년 우리나라는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가 되었다. 협약비준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해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아동들의 권리 보호 정책들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근거, 관련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명명해 처벌을 강화했다.

이후 2019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마련되면서 아동학대조사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심리적 지원과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사례관리업무로 기능을 나누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년 동안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아동보호정책을 앞장서서 진행해왔다.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도내 아동학대 대응인력체계 지원과 지역사회기관 협력, 아동과 가정회복을 위한 지원,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지원 등 경기도 아동보호정책의 통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한 도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는 여러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피해는 여러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 경기도청



■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 성인기까지 지속…무엇보다 예방이 중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여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여러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이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이다. 언어적 폭력행위·정서적 위협,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이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추행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다.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물리적 방임(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5월 4일 에버랜드 일대에서 ‘아동권리옹호 캠페인’을 펼쳤다.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5월 4일 에버랜드 일대에서 ‘아동권리옹호 캠페인’을 펼쳤다.  ⓒ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전국 최초 광역 기능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대상 교육·자문, 학대 예방 사업 연구·개발 등 아동학대 문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정책과 안전망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여 피해 아동과 가정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도에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시 팔달구 소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9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도내 처음으로 개소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시 장안구 소재)을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관리본부로 최근 개편했다. 이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인 군포, 의왕·과천에 지난해 별도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사례관리 및 재학대 방지 등 직접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달리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교육과 표준 길라잡이 발간 ▲학대피해 아동 긴급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 ▲아동학대 대응인력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지원, 법률 자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학대피해 가정 및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통합적 기능을 지속 수행한다.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4일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에버랜드 일대에서 ‘아동권리옹호 캠페인’을 전개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권리 존중 문화를 홍보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의 통합적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대응 질적 수준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형 아동학대 대응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위한 동시 공모전’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위한 동시 공모전’을 진행했다.  ⓒ 경기도청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어린이를 위한 동시 공모전 열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어린이를 위한 동시 공모전’을 진행했다.

도내 아동교육기관의 교직원과 아동이 함께하여 더욱 뜻깊었던 이번 공모전은 많은 기관의 관심과 참여로 총 345점의 작품이 제출됐다.

이에 의미성, 주제 적합성, 창의성, 표현 기술성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공모작을 선정하여 최종 결과를 이달 초에 발표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경기도지사상) 1개소, 최우수상(경기도지사상) 3개소, 우수상(경기도지사상) 6개소, 장려상(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상) 10개소에 시상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5월 중순 ‘경기도 우리아이지킴 1,000인의 홍보대사’ 위촉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아동권리 감수성’과 ‘아동학대 민감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업무 흐름도.
아동학대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업무 흐름도.  ⓒ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의심된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62조, 제62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30조에 의해 보호된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와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정보,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정보,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25개 신고의무자 직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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