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넘어지고 베이고 두드러기도'…물놀이장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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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7-19 10:06 조회1,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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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이른 무더위에 올해 이용객 늘어 안전사고 증가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360도 카메라로 촬영 후 편집하였다. 2022.7.10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2019년 7월 수영장에서 놀던 만 9세 어린이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어 쇄골이 부러져 병원을 찾았다.
2021년 1월에는 만 22세 남성이 수영장의 깨진 타일에 발이 베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여름철 늘어나는 물놀이장 안전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8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2019년 232건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84건, 73건으로 크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 물놀이장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인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데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와 이용객이 급증해 안전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3년간 일어난 물놀이장 안전사고 389건 중 48.8%가 여름에 발생했다. 겨울은 18.8%, 봄은 17.0%, 가을은 15.4%였다.
사고 유형을 보면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럼틀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일어난 사고가 79.9%로 가장 많았다.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과 관련한 사고는 10.0%,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사고는 4.9%였다.
그 외에 다이빙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사고에 따른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1%로 가장 많았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찰과상을 입은 경우, 피부염·피부발진이 일어난 경우 등이다.
골절과 염좌 등 근육·뼈·인대 손상이 16.5%, 뇌진탕·타박상이 15.9%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영유아는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 안전요원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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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