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6-25 15:01 조회1,8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참고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배경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자체장 및 유관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곤란하였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 보호조치·퇴소조치 시에 심의를 의무화 함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5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신설)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였다. (안 제13조의4, 제21조의4제3항, 제21조의5제1항 신설)
둘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하였다. (안 제17조의2 신설)
셋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 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21조의2 신설)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안 별표17 제2호 다목부터 마목 신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정보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공유할 경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안 제25조 개정)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