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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아이들도 쓰는 '물놀이 마스크', 방역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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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8-03 10:25 조회2,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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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놀이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한 마스크 없다"


아이들도 쓰는 이른바 '물놀이 마스크'의 방역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의 성능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제작부터 판매까지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2일째 1000명대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피서철 물놀이를 위한 ‘방수 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방수 마스크’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섬유 재질로 제작해 세척 시 재사용이 가능하며 KF-94 마스크에 버금가는 방역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수 마스크’의 성능·방역효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한 결과,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방역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공산품’인 방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와 유사한 성능으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수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와 유사하게 표시·광고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건도 적발·권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생활 방역 현장에서 마스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의 성능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칫 방역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식약처, 공산품 마스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급한 상황인 만큼 마스크 제작부터 판매까지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물놀이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한 마스크는 없다"라며 "시중 유통 중인 물놀이 마스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물품인 공산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의 방역효과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적 있다"라며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선이나, 불가피한 경우,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중 유통되는 방수 마스크의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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