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복지시설 거주, 만 18세→24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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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7-14 11:25 조회1,9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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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전국에 전담기관 설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srbaek@yna.co.kr
정부는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끝나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대2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며,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srbaek@yna.co.kr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 실태조사와 당사자·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13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