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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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6-21 10:20 조회1,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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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60% 이하·사실혼 관계도 대상
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일정 소득 이하인 만 24세 미만 어린 부모들이 다음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를 받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부터 부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만 24세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3인 가구 월 251만6천820원, 4인 가구 월 307만2천640원인 중위 소득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또 7월부터 만 24세 미만 한부모에게 일대일 전담 사례관리사를 연결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도 시행한다.
관리사들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출산, 양육, 학업, 취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 서비스도 연계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 남구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20 11: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