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재위탁 구분…평가기준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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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6-21 10:11 조회1,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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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행 법령·제도 변화 반영
어린이집·보건복지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해 신규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고 심사 시 평가·배점 기준을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영육아보육법령에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한다.
그러나 현행 고시는 별도로 위탁과 재위탁을 나누고 있지 않아, 개정 고시에서 이를 구분해 별도 규정한다.
또한 2019년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평가 인증제에서 의무 평가제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개정 고시에 위탁체 심사·배점 기준을 조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평가·심사 기준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가 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사람이 본인 귀책 사유 없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그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평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담 조직 체계나 인력을 갖추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위탁을 신청하면 공신력과 운영 실적을 인정하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한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