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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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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8-09 10:10 조회1,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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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진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내용에 근거해 새 정부의 여성가족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춘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 도입한다.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시범운영, 아이돌봄 양성교육방식 개편, 국가자격제도 법적근거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자동매칭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지역 등을 입력하면 아이돌보미 신속하게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성폭력 피해아동 원스톱 지원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5대 폭력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 진술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2021년 12월)과 관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실시한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올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16개 시‧도 34개 해바라기센터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 가족서비스 통합적,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 경제활동 지원, 심리 상담, 부모‧자녀교육 등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더해 중년은퇴자, 노부모부양, 가족 등을 위한 모임(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상담 등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 연결망(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주기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완화 추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2%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나간다.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은 52%는 218만 1000원이고, 58%는 243만 3000원, 63%는 264만 3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 자녀 중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비율은 현재 39%에서 향후 5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출국금지 대상은 채무액 기준이 오는 8월부터 종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2023년부터는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기간은 종전 6개월에서 7일로 줄어든다. 명단공개 의견진술기간도 내년부터 종전 9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들이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여가부는 올해 시범사업 및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실시 후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가족친화 인증기업 기준 개선

디지털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2021년 4918개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모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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