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연장 올해말 종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9-02 10:23 조회1,66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영유아 혹은 보호자 확진시 등엔 연장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말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후 영유아 검진의 기간을 1~2개월씩 연장해왔지만,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에 따라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된다.
1~8차에 거쳐 5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 진찰, 신체 계측을 한다.
기간 연장을 종료함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연장 기간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차수 전날까지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