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한컷뉴스] 변경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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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0-07 15:36 조회1,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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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2022년 9.26일.(월)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
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의무화 장소·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질서위반행위규제법),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기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6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