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놀이, 그 자체가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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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8-25 14:40 조회1,7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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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아이 마음은] 6. 강성주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부산동부 센터장
민재(가명, 10세)는 방과 후 집에서의 시간이 더 바쁘다. 씻지도 않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메타버스 속 친구들을 만나서 게임을 한다. 이후 스마트기기로 학교 숙제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쓴 뒤 하루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하고 ‘심심하다’라는 말을 버릇처럼 입에 달고 산다.
민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굿네이버스가 발표한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Ⅰ, Ⅱ」에 따르면 아동의 놀이 및 휴식 시간은 2020년 2.8시간에서 2021년 3시간으로 늘었으나, 해당 시간에 주로 유튜브, 넷플릭스 보기 등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은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로 2020년과 2021년 모두‘휴식/놀이/여가 누리기’를 1순위로 꼽았다.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놀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놀이 그 자체가 바로 아동의 권리다.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부산동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해 부산지역의 놀이 장소를 소개한 「아이가 잘 노는 부산투어북」을 제작했다.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60명이 지역사회 내 놀이 장소를 탐방한 후 직접 ‘놀이노트’를 작성한 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가 잘 노는 부산투어북. ⓒ굿네이버스
「아이가 잘 노는 부산투어북」 제작에 참여한 조소연 아동(10세)은 “코로나19 때문에 체험활동이 많이 없어져서 아쉬웠어요. 저와 비슷한 마음일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이 알고 있는 놀이 장소를 알려주고 싶어서 제작에 참여하게 됐고요. 다른 친구들도 다양한 놀이 장소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전국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 수 있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놀권리 옹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해결 및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종류의 개별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놀이를 활용하는 ‘놀이치료’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이 심리적인 상처를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놀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놀이 그 자체가 바로 아동의 권리다. ⓒ굿네이버스
평소 소극적이고 조용했던 민준(가명, 7세)이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양육자 A씨는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정신건강 예방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놀이치료’에 참여하게 되었다. 놀이치료에 참여한 후 아동에게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보였다. 민준이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했는데 좋은마음센터에서 선생님과 함께 놀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매일매일 오고 싶어요”라고 놀이치료 참여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민준이와 노는 시간이 버거웠던 양육자 A씨도 아동 놀이치료의 부모 상담에 꾸준히 참여한 결과 아동의 늘어난 자기 의사 표현과 주도적인 모습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놀이치료와 부모 상담에 꾸준히 참여한 덕분에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게 됐고, 아이와 조금 더 가까워져서 기뻐요”라고 가정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아동에게 ‘놀이’는 바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굿네이버스
아동에게 ‘놀이’는 바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워 나가며 성장한다.
우리 어른들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의 ‘자율권’과 ‘주도권’이 아동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모든 아동에게 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취약 계층 아동 역시 놀이에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놀이시간과 내용을 강요하지 않고, 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놀고, 함께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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