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도, 보육교직원 권리수첩 발간. 권익 보호, 노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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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8-24 10:02 조회1,8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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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 진행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리수첩’ 발간
- ○ 노동법령에 근거한 포괄적인 노무정보 제공
-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권익증진, 근무환경 개선으로 즐거운 어린이집 환경 조성
-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20 2022.08.1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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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노무 정보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존 제작된 ‘2022년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에 근거해 만들었으며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일 ▲휴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등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노무 정보를 담았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한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을 통해 상담한 노무 사례 일부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도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교사 업무 및 처우 상담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 인사·노무 상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권리수첩은 어린이집 소재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gyeonggi.childcare.go.kr)에서 모바일 등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집 노무 관련 문의나 개별 노무 상담은 유선(031-8019-9772. 고충 처리) 또는 실시간 비대면(네이버톡톡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으로 진행된다.
홍성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을 제작했으며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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