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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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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0-12 10:36 조회1,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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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 확대…절차도 간소화

한글 놀이 하는 어린이집 원생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글 놀이 하는 어린이집 원생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을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만 어린이집 출석 인정 사유였는데, 이를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한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을 교육 일수에 포함해 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선 현장학습 등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 일수가 모자랄 경우 일정 부분 자비로 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감염병 상황 고려해 한시적으로 60일 인정)의 현장학습 등은 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 일수로 합산돼 보육료 자비 부담 걱정을 덜게 된다.

출석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보호자가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지금까지는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에 출석 인정 특례 현황을 보고해 왔으나 이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나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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