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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유치원생 영어교육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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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1-26 12:00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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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해 광주광역시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특성화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이 비율이 26%대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관내 유치원 269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6곳이었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중국어 등 필요 이상의 언어교육을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지난 2018년 교육부는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를 허용했다"라며 유치원의 영어 등 선행학습이 활성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여기에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언어교육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선행학습에 제한이 있었으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영어강좌에 대한 학부모 수요, 유·초등 영어교육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선행교육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과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며,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유아기 영어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것 아닌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와 ▲유아기 선행학습 지양 대책 마련 및 ▲유아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중심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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