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3예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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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8-30 13:04 조회1,7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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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양육가정에는 월 35만원…2024년에는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맞벌이가구·취약가구 돌봄서비스 강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천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7천억원 규모로, 올해(3조6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많다.
[촬영 배연호]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5천7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 아동을 하원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기본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천200원에서 4천원으로 25% 늘리고,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아울러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540개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추가 확보한다.
아동돌봄뿐 아니라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월 평균 20만원의 생활서비스는 3만2천가구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조9천억원에서 내년 2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현 12만8천명에서 내년 13만2천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 추가(5개→7개) 개소,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내년 97억원으로 증액한다.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년도 예산은 모두 7조4천억원으로, 올해 6조원에서 1조4천억원 늘었다.
abb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30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