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학차량서 마스크 착용 의무지만 어린이집 영유아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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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2-03 10:09 조회1,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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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어린이집서 영유아 실내 마스크 의무 부과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통원·통학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최신판에 따르면 영아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것이 정부 지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달 30일부터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됐다. 이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대중교통에는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방대본 지침에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영유아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 시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방대본도 현장 특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직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달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됐다.
한편, 방대본 지침상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01 1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