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 30%는 "시간부족…출퇴근과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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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2-06 17:21 조회1,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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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길 데 없어 어려움 있었다' 절반 넘어…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해야"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어린이집 연장 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돌봄 공백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돌봄 공백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보육만으로는 다양한 보육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만큼 아이돌봄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에 게재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가구 1천121사례, 유치원 이용가구 502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 30.6%가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이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1.1%여서 이같은 제도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구 중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2%로 절반이 넘었는데,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가정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71.2%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기관 운영시간과 퇴근시간이 맞지 않아서'(54.7%·이하 1,2순위 합산),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우려되어서'(50.4%), '기관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37.5%), '기관 운영시간이 출근시간과 맞지 않아서'(33.6%) 등이 꼽혔다.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 토요일이나 오전 이른 시간, 저녁 시간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에 돌봄 서비스를 병행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41.2%였는데, 이중 부모 및 친인척이 72.9%(중복응답), 민간 육아도우미 21.3%,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거나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정책연구소 제공]
부모들에게 자녀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5점 척도 기준으로 물은 결과 '기관이 시설보수 등으로 자체 휴원할 때'(4.28점), '자녀가 아플 때'(4.19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4.11점), '부모의 질병 또는 병원 진료'(3.98점), '직장에서의 연장근로(야근)'(3.93점) 등의 순이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 보육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구를 선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은 기존의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부모를 기준으로 설정돼있어 다양화되는 근로 환경과 그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접근성 측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4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