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달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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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8-02 15:57 조회1,0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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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월에 총 170개 법령 새로 시행"
[법제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7/30 16: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