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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어린이집 평가'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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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2-06 17:20 조회1,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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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의결…7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의결 예정

발언하는 기동민 법사위원
발언하는 기동민 법사위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 업무 종사자도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어린이집 평가 업무자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 전문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장(長)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의료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어린이집 평가 업무 종사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다.

법안1소위는 이날 또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7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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