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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턱 높인다…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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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2-16 16:42 조회1,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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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턱 높인다…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 도입

입력 2022-12-13 17:06업데이트 2022-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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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를 도입해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2025년 도입 목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과정의 차이는 유보통합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학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학과 기준은 보육 관련 과목 운영, 전임교원 확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방안은 신규 교사들에게만 적용돼 기존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기존 보육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이나 자격 취득 과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체계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유보통합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관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이다. 통합되는 영유아 예산의 운영 방안, 시설 기준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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