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내일부터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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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2-15 16:15 조회1,5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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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2015년 3월생에 지급…3월 말까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만 7세 이상 만 8세 미만)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자료 정비 기간에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부터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정비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지는 못한다.
특히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5분 정도 분량의 부모 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8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