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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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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2-14 10:32 조회1,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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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2023년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신규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되었다.

*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 학대 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 치료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

□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목)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전남대학교병원(광주),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단국대학교병원(충남),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경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2022년 8개 광역 전담의료기관에서 고난도 아동학대(의심)사례 118명 치료, 학대판단 여부 등 자문 52건 등(4~12월)

< 사례1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 >

▷ (의뢰내용) 원내 의료진이 소안구증 및 구순구개열 등의 선천적 병력이 있는 입원 아동의 망막출혈 및 뇌손상이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자문

▷ (자문결과) 아동보호위원회에서 소아안과, 소아성형외과 등 논의를 토대로 선천적인 질병이 아닌 급성 충격 및 뇌흔들림 등 신체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 신속 신고

< 사례2 : 지자체 아동학대 판단 자문 >

▷ (의뢰내용) 지자체에서 위생관리 미비, 사회성 부족, 소근육 발달 지연 등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발달 지연이 방임으로 인한 것인지 의학적 자문 의뢰

▷ (자문결과) 아동보호위원회에서 다학제적 진료/검사(MRI, 기능·심리검사, 가족평가 등)를 토대로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닌 방임으로 인한 발달지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제시

< 사례3 : 신체·정신 질환 아동 시설 입소 지원 >

▷ (의뢰내용) 선천성 심장질환 병력 및 자살 시도 이력을 가진 아동이 쉼터 입소 결정되었으나, 쉼터에서 신체적·정신적 질환 관리 어려움을 사유로 보호가능성 고민

▷ (자문결과) 과거 병력에 대한 의학적 검사와 집단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서* 제공, 입소 후에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지속 모니터링

* 기존에는 대기로 인해 2-3개월 가량 소요되던 검사를 의뢰 후 2일 내 회신

< 사례4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종결 시 자문 >

▷ (의뢰내용) 부모가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체벌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9년부터 사례관리 해오던 건에 대해 사례종결이 가능할지 자문

▷ (자문결과) 치료기간 동안 부모에게 조현병 증상, 약물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행동문제도 대처가 가능하며, 현재는 학대 소견 등 관찰되지 않는다는 자문 제공

※ 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함

○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 또한,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광역 전담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사회사업팀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학대판단·치료에 대한 자문을 제공)’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대표 창구로 운영 중 

□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라며

○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개요
2.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개요
3.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요
4.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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