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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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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1-03 15:56 조회1,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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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70만원·1세 35만원…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안해도 돼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바우처+현금 차액 지급

새해부터 부모급여 지급 (CG)
새해부터 부모급여 지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6천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된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한다"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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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0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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