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도, 내달부터 0~2세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경기도, 내달부터 0~2세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3-23 11:31 조회1,504회 댓글0건

본문

도의회, 개정조례안 의결…0~5세 전원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처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청·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천902명) 영아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보육료가 지급된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3~5세(5천95명) 외국인 가정 유아의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0~5세 영유아 전원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뤄진다.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기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5세 자녀에, 광주광역시는 3~5세 자녀에 월 28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산·시흥·김포·군포·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별·연령별로 5만~18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도비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0~2세가 37만5천~51만4천원, 3~5세가 28만원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1 15:28 송고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