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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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1-29 16:47 조회1,6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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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5천만원, 2차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개정 법률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가 있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작년 12월 기준 조사에서도 18개 사업장이 응하지 않았지만 명단만 공표됐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4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마술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2.5.4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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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9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