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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어린이집 '질병 출석인정', 처방전·약값 영수증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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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6-30 09:30 조회1,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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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PG)
어린이집 (PG)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앞으로는 진단서 외에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됐다. 

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단 1년 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시간제보육 보육실의 면적 기준도 1개반 당 13.2㎡에서 10.6㎡로 완화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담겼다. 어린이집 현장평가시 평가일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도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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