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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與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두 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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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3-26 13:37 조회1,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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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육아기 탄력 근무 의무화"

"예비·신혼부부 내집마련자금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자녀세액공제, 인당 30만원"

중앙선대위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위원장
중앙선대위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2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석철)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공약은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8천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천500만원)의 소득 기준을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난임 지원과 아이 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폐지를 공약했다. 난임 지원은 지자체마다 소득 기준이 제각각인데,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바꾸면서 소득 기준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 혜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국민의힘은 두 자녀 가정에도 이같은 다자녀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농산물 구입에 할인 혜택도 주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공약도 내놨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1조4천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표했던 '육아기 탄력근무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득세의 부양가족공제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3세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금액(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출산·입양 연도에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성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홍석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서 발표한 1·2호 저출생 공약보다 과감한 공약"이라며 최근 출산율 하락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추가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선 장서정 비대위원이 '서울시 합계출산율 0.55명'이라는 수치를 소개하면서 "100명이 결혼해 아이를 28명 낳고, 28명이 결혼하면 아이가 8명 된다"고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제공 자료

국민의힘 제공 자료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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