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 출생신고 안 된 아동 2천200여명 전수 조사한다(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6-27 15:32 조회1,20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5∼2022년 미신고 아동 대상…복지부·경찰청·지자체 등 협조
복지차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 신속히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임순현 기자 =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천236명이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 중 위기아동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들을 파악해 이중 1%인 23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 중 2명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지난 21일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지난해 3월 창원에서 20대 친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않아 생후 76일 만에 숨진 여자아이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부와 질병청, 경찰,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신속하게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두 제도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병원 밖 출산 사례도 연간 100∼200건으로 추정되는데 보호출산제를 통해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한 관리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이 차관은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이 차관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원만하게 상호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며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국회 통과)되지 않을까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6/22 18: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