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보육교직원 노동 환경은 곧 보육의 질…"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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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2-22 11:36 조회1,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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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17일 관련 토론회 개최
- 입력 : 2023. 02.17(금) 15:5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보육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은정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권익 보호는 곧 안정적인 보육 노동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실태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며 "향후 보육교직원의 교육과 상담은 영유아의 인권존중의 아동학대예방의 범위를 넘어 보육교직원의 정신·심리적 상담 뿐만 아니라,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성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장애아반(장애통합 포함)과 0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교사대아동비율 하향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조성과 고충처리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센터건립 및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연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원아 수가 크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매해 잇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초저출생으로 인해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라며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폐원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유아 보육법령 상 어린이집은 주 6회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가 법으로 정한대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교직원들의 휴가 보장, 일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보장을 하고 싶어도 영유아 보육법령의 운영시간대로 운영하려다보니 현장에서는 노동법에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두 가지 법이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있어 한계를 토로했다.
토론에서는 그밖에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 보육교사 업무량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경심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육 현장에서 근무 중인 보육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은정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권익 보호는 곧 안정적인 보육 노동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실태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며 "향후 보육교직원의 교육과 상담은 영유아의 인권존중의 아동학대예방의 범위를 넘어 보육교직원의 정신·심리적 상담 뿐만 아니라,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성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장애아반(장애통합 포함)과 0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교사대아동비율 하향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조성과 고충처리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센터건립 및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연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원아 수가 크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매해 잇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초저출생으로 인해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라며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폐원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유아 보육법령 상 어린이집은 주 6회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가 법으로 정한대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교직원들의 휴가 보장, 일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보장을 하고 싶어도 영유아 보육법령의 운영시간대로 운영하려다보니 현장에서는 노동법에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두 가지 법이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있어 한계를 토로했다.
토론에서는 그밖에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 보육교사 업무량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경심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육 현장에서 근무 중인 보육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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